▲ 급식 식재료 납품 전 시설 검사[aT 제공]

[소지형 기자]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추어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여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주 취급 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시설 등 보관시설을 갖췄는지 aT의 사전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의계약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aT는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도 취급해 상온에 그대로 쌓아두고 납품하는 등 위생·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일어나더라도 제재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끌어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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