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수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아직 24일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 규모의 노사 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았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 (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지난해에도 경영계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천35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올해는 노동계가 이의 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노동자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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