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앞으로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피해를 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기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수련병원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