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993년 건립돼 26년 된 미술관은 지난해 정밀점검 결과 관찰이 필요한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았지만 5개월여 만에 외벽에 부착된 벽돌이 무너져 내렸다.

[유성연 기자]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24일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2,3종시설물로 나누어 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면적이 작아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어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이 발생한 부산대 미술관 건물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었지만,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어 육안 점검으로 불리는 정기안전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1종 시설물이 되면, 기존에 제3종시설물로써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은 “학교 시설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을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게 되면 세부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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