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주택이 멸실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이 멸실됐을 경우 가입자가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받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 자리에 다시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변경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원하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도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정부 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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