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용인시의회 한은실(60ㆍ여)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이 법원에서 지정한 일정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받는 제도로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6개월이하의 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구형된 바 있다.

 

또한 한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5월 4일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24명 중 18명 찬성, 반대 6명으로 제명 처리됐지만 같은달 23일 의원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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