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라돈이 매트 형태 온열제품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라돈이 발견돼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와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발견된 제품에는 의료기도 포함돼 있다.

㈜알앤엘의 경우 의료기인 개인용온열기(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공산품인 전기매트 2종(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에서 모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온열기의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22.69mSv, 전기매트 2종의 경우 2.73~8.25mSv인 것으로 평가됐다. 온열기는 국내에 총 1천435개가 팔렸으며 BMP-7000MX 매트240개와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매트는 300개가 판매됐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의료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 '슈퍼천수 SO-1264'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량(연 11mSv)이 검출됐다. 제품은 304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 1만2천여 개도 안전기준을 초과(연 1.87~64.11mSv)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촌의료기가 만든 개인용조합자극기 'GM-9000' 역시 법적 기준치를 초과(연 1.69mSv)했다. 이 제품은 1천219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원안위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고 다음 달 법률이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