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인광 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가운데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 등 7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지자체나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간단한 본인동의 절차만 거치면 할인 혜택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해준다.

2017년에 처음 개발돼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서울·경기지역 18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운형을 했고, 그간 연 56만3천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돼 29억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7개 지자체는 올해까지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감면자격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행안부는 서비스가 시행되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불편이나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줄고 행정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민 동의 기반의 다양한 정보공유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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