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내년부터 흡연자가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도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짜인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살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별도예산으로 관리되기에 건강보험재정에서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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