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체납액(국민연금·건강보험료)이 늘고 있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달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 국민연금 직장 체납보험료 전년 동월비 증가세[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무려 24.2%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 국민연금 업종별 체납보험료 증가 추이[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 늘었다.

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제조업 27.3%, 도소매 26.2%, 교육 23.8%, 건설업 증가분도 20.2%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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