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벌룬[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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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기자]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불법 유통한 일당과 상습적으로 구매해 흡입한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회사 운영과 배송 업무를 맡은 9명 등 총 12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서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에서 일한 DJ 장모(29)씨 등 83명도 입건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커피용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로 속여 아산화질소 수입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뒤 약 25억원 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 아산화질소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물품[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아산화질소는 거품(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등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유흥업계에서는 '해피벌룬' 또는 '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환각제의 원료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김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 광고 메시지를 보낸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아산화질소 8g짜리 캡슐 100개당 8만원을 받고 구매자의 집이나 호텔 등 약속된 장소로 배달했다.

이들은 '(아산화질소를) 휘핑크림을 만드시는 용도 외 흡입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위장' 문자를 보내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했다.

이들은 강남 일대의 유명 클럽, 주점을 돌아다니며 클럽 MD(영업사원), 유흥업소 직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고객 명단을 받아 이런 광고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한 이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20∼30대로, 이들 중에는 은퇴한 축구선수를 비롯해 온라인 방송 진행자(BJ), 피팅 모델, 군인, 대학생,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특히 한 20대 여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04번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된 금액만 1천990만원에 달했다.

상습 흡입자 중에는 순환·호흡계통에 이상 증상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 신경계통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을 진단받은 이도 4명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베트남에 놀러 갔다 클럽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 형태로 흡입하는 것을 보고 돈을 벌 목적에서 지인들과 불법 유통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수입업체로부터 별다른 제지 없이 아산화질소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수입 가격의 2배에 아산화질소 캡슐을 일반인들에게 팔았고 약 13억원의 수익을 거둬 해외 여행 경비, 외제차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 이후 적발된 불법 유통업자 중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 불법 유통 및 흡입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악성을 널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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