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료인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현행법은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지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사진은 사복 차림으로 수술장을 빠져나가는 전문의. 2018.9.7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했고, 다른 사망 환자 1명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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