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거친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