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해주는 반찬 업체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티백 형태의 라면 수프, 짜 먹는 죽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에는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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