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청년 구직자에게 국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천명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노동부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틀을 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급 기준을 적용해 잠재적 수혜자를 추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로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 규모도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연령대는 18∼64세로, 노동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제외된다. 노동 의사가 있는지는 연간 구직활동 경험 여부로 판별한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지난 사람도 제외된다.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월급 50만원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추려낸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천명으로,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224만6천명)의 23.9%였다. 남성은 32만9천명, 여성은 20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가 11만명, 30∼54세가 29만4천명, 55∼64세가 13만2천명이었다.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 가운데 잠재적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9세가 40.1%로, 30∼54세(24.1%), 55∼64세(17.5%)보다 훨씬 높았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청년의 가구소득 요건을 달리할 경우 지원 대상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시행하는 동안은 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놓인 사람은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다양하다. 

국내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6년 기준으로 37.3%에 그쳐 한국보다 늦게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평균(69.7%)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형 실업부조 수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얘기다.

여기에는 국내 저소득 실업자의 상당수가 취업할 뜻이 있는데도 당면한 생계 문제로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조세를 기반으로 국가가 정액 급여를 주는 것으로, 기여(보험료)를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법제화해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