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3.28

[유성연 기자] 여야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여야가 갈등을 빚어온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다뤄진다.

나아가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제출될 예정이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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