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6일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생관련 부처들은 오는 30일 까지 업무보고를 마무리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민생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방, 외교, 통일 부처는 내년 1월 첫째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통과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DDos 악재'로 인해 한나라당이 집권당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할 일은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일정은 ▲14일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15일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16일 농림수산식품부 ▲20일 법제처, 법무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3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7일 환경부, 국토해양부 ▲28일 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30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다.

 

국방·외교·통일 부처는 내년 1월 첫째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1월4일 보훈처와 국방부, 5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내년 업무보고가 끝난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가 지난해에 비해 현장소통과 민생 점검을 강화한데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사전에 정책대상자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 업무보고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각 부처별로 어린이 교통안전 간담회(행안부), 이주여성 그룹 홈 방문(여성부) 등 정책 현장 방문 또는 호프데이 형식의 대학생 등록금 간담회(교과부) 등을 통해 정책대상자와 소통 행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보고에 현장?실무자의 참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간부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 실무자와 젊은 사무관들을 대폭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관계부처 실?국장들도 타부처 업무보고에 교차 참석하여 융합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고방식도 개별 부처별 보고를 통해 핵심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장소는 예년과 달리 청와대가 아닌 정책현장 또는 부처 청사에서 실시하여 ‘찾아가는 보고’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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