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19.1.31

[홍범호 기자]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1일부터 모든 국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하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해왔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현역 병사들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3만3천원이면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데이터는 '일 2GB + 3Mbps' 등으로 기본 제공 데이터 사용량이 소진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방식이다. 

병사 전용 요금제 가입을 원하는 경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병사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알뜰폰 사업자는 월 9천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 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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