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된 무면허 눈썹문신 광고들[출처=네이버 캡처]

[정우현 기자] 경찰의 적발과 단속에도 미용실·피부관리숍 등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객들에게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국소마취제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미용실 원장 이 모(45) 씨와 직원 김 모(40)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1회당 16만원씩을 받고 한 달에 1∼2회꼴로 무면허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문의약품의 하나로 의사 면허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입수해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국소마취제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해 유통책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의료법 87조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미용실·피부관리숍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2017∼2018년 강남구·서초구 일대에서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등 시술을 한 업소 5곳이 적발돼 업주 1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구속된 업주 지 모(58) 씨는 압구정동·신사동 일대에서 8년간 1만7천여명을 상대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해 36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무면허 업자를 찾아 시술받을 경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시술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된 의료진이 있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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