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년 5월부터 통상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관세가 어떤 범위의 제품에 대해 얼마의 세율로 부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협상을 고려해 내리는 결심이 사실상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무역 전문가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추진동력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이미 보고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첨단 부품과 전기자동차에서부터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택지를 두고 선호에 따라 부과 방안을 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는 EU가 수출하는 완성차에만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부품이나 다른 지역 자동차, 부품은 표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해온 과거 협상의 결과, 소비재 가격상승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를 고려할 때 이번 자동차 부과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계획하는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이미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으나 현재 추진되는 별도의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자동차 관세가 집행될 경우 회원국 중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기간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EU는 백악관과 상무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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