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인력 등에 대한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 판정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을, 연속 3회 미흡 등급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다.

기존에는 평가 거부 1차는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업무정지 2개월, 3차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복지부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미흡 판정을 받은 검진기관에 교육·자문을 하고서 일정 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검진기관은 3년 주기로 평가받는다.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해 차례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한 후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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