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은 표정의 양승태[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사회적 파장이 크고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등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3곳 중 한 곳이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사건이 이미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지만, 담당 재판부의 업무량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경우 일단 35부와 36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향후 임 전 차장 사건을 36부에 몰아서 심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이 47개로 방대한 데다 수사기록 역시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자료를 보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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