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 가운데 상위 5개 업종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이 10시간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감소한 11.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1.9시간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은 더 컸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노동자의 지난해 11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6.9시간이나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6시간)과 음료 제조업(-10.4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으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 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1인당 노동시간은 173.3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8시간 감소했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근로일수(21.1일)가 전년 같은달보다 0.2일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81.8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6시간 줄었고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99.5시간으로, 5.1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1인당 임금 총액은 전년 동월보다 9만6천원(3.2%) 증가한 310만3천원이었다.

상용직의 임금은 9만7천원(3.0%) 증가한 329만3천원이었고,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6만9천원(4.9%) 늘어난 146만원으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3만3천원에 달했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12만1천원(4.4%) 증가한 286만7천원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436만5천원으로, 8만7천원(2.0%) 감소했다.

이는 전자부품을 포함한 일부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7년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28만6천명(1.6%) 늘어난 1천790만2천명이었고, 상용직은 23만8천명(1.6%), 임시·일용직은 3만6천명(2.0%), 기타 종사자는 1만3천명(1.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3%), 도매 및 소매업(2.3%),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4.9%)에서 종사자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종사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9천명(0.2%) 감소했다.

지난해 월별 사업체 종사자 수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산출한 2018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천780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7만8천명(1.6%) 늘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천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