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F-16D 전투기[공군 제공]

[유성연 기자]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군 신모 대령은 지난해 8월께 전역 후 군사상 기밀과 직무 관련 비밀이 포함된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앤장 사무소 변호사들에게 보냈다.

신 대령이 보낸 자료에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담겼다.

신 대령은 자료를 김앤장 측에 보내기 전인 지난해 7월 말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C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 4명에게도 이력서와 함께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 대령은 또 2018년 공군 대령 진급 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부하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신 대령을 군기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신 대령이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압수 수색을 한 신 대령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단서가 나와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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