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출산 후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에서 처음 시행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한 병원이 45개에서 77개로 늘어난다.

출생신고는 원래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야 가능했다. 온라인 신고는 출생 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보내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건수는 5월 330건에서 10월 703건으로 늘어났다.

▲ 엄마와 아기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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