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유성연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막판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임 의원의 중재안엔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6시 40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교육위는 표류했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완전히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의 경우 민주당은 정부 지원금·학부모 부담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처벌조항(형사처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한국당은 각 돈의 성격이 다르므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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