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법을 어겼을 경우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등 처벌 수위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지정 취소되지 않고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전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법령 위반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만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품질보장 의무를 저버린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를 명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된다.

또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지정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내용과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고자 이렇게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대형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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