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나요법[자생한방병원 제공=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내년 3월부터 한의사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1회당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월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 또는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추나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를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치료는 치아 색과 동일한 복합레진 재료를 쓰면서 광중합형조사기로 충전재를 빨리 굳히는 시술로 치료 시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았지만, 비급여였기 때문에 치아 1개당 치료비가 7만∼14만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건강보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이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가 대상이다. 치아 1개당 급여비는 8만5천원으로 환자는 이 중 30%인 2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수가도 신설한다.

감염 예방 관련 시설, 인력, 인증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일반병원의 중환자실과 격리실에서 이뤄지는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회용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입고·출고 등 재고관리, 보관, 조제, 투약, 사고마약류 관리 등 약물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료 수가도 따로 신설한다.

약물을 삼키기 힘든 환자에게 가루약을 조제해줄 경우 수가를 따로 지급하고, 아동이 진정제를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전문인력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도록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환자안전을 위해 수액세트와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입원환자가 갑자기 중환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신속대응팀은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혈압,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패혈증과 호흡부전 치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심정지 발생률, 중환자실 이동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과 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으나 수가 측면에서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5천30개 항목에 대해 수가를 조정한다.

또 전문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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