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분쇄육의 세균 증식 방지를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유통 온도를 현재 영상 -2∼10도에서 -2∼5도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갈아서 만드는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 내부에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위생을 위해 현재 -2∼10도로 설정된 냉장 제품의 보관·유통 온도를 -2∼5도로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도 변경했다. 과일과 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때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100만분의 1) 이하에서 1천ppm 이하로 정했다.

다만, 펙틴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때는 기존 규격을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섭취 시 호흡곤란, 착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계란 등에 대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확인할 때 유전자분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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