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충청 지역의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충청 지역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속 A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조만간 A 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인 0.05%대인 상태에서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 판사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에 송치돼 조만간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파면·해임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기준이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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