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이른바 '살 빼는 마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10세 어린이를 포함한 16세 이하 환자에게도 처방된 것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8월 '식욕억제제의 나이 기준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16세 이하 환자는 131명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인 10세 환자는 약 3개월간 180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를 보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성분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는 소아가 복용했을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16세 이하 환자에게는 복용이 금지돼 있다.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16세 이하 환자를 연령순으로 보면 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5명, 15세 41명, 16세 64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 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과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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