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세금 체납차량 단속[연합뉴스TV 제공]

[오인광 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같은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등으로 운행제한 등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를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단속·수사 대상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차량 명의자가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인 상황에서 적법하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자,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 운행자, 이같은 불법차량을 유통한 매매업자 등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만6천679명으로, 약  243만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약 1천612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 이들 명의의 차량은 9만1천641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중고차 전시를 위한 상품용 차량은 앞면 번호판을 떼어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2만8천526대가 불법 운행했다.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과태료는 약 582억원에 달했다.

단속·수사에 앞서 오는 11월7일까지 1개월간은 불법차량을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순부터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1월8일부터 불법차량에 직권으로 운행정지를 명령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또다시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현황을 경찰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차량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 해당 차량이 경찰관 등에게 단속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경찰은 11월8일부터 불법차량 운행자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다. 금융거래 내역과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해당 차량 거래관계를 확인, 과거 운행자까지 처벌하고 체납 과태료를 강제 징수한다.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같은 불법차량 유통사범을 수사하고, 다수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 추적을 거쳐 조직적인 불법차량 거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과 국토부는 "불법차량은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 안전에 위험요소"라며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과 직권말소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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