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기자]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버티던 18개 사업장에 총 23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중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은 18곳으로 총 23억4천88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북 4곳, 경기 3곳, 대전 2곳, 충남 1곳, 경남 1곳 등이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이 부과된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천253곳 중 1천86곳이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곳)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247곳)을 맡겼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167곳(13.3%)이었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운수업이나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 근무,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했지만, 2017년에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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