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가사사건 소송 건수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형사사건 소송 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74만2천783건으로 2016년도 674만7천513건보다 4천730건 감소했다.

여기에는 형사사건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형사사건은 161만4천463건으로 2016년( 171만4천271건)대비 9만9천808건(5.82%) 줄었다.

반면 지난해 민사사건은 2016년(473만5천443건)대비 9만1천501건(1.93%) 증가한 482만6천944건이었고, 가사사건도 지난해 16만1천285건이 접수돼 2016년(16만634건)대비 651건(0.4%) 늘었다.

▲ 2017년도 형사사건 소송 접수건수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이 꾸준히 증가 추세인 반면 형사사건이 9만건 이상 줄어든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함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비슷한 증감 추이를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형사사건만 줄었기 때문이다.

가사사건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4.68%나 감소한 것도 눈에 띈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15년 3만9천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5천651건까지 떨어졌다.

2년 연속 이혼소송이 줄어든 요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자녀의 취업 시기가 늦춰졌고, 이에 따라 이혼을 미루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경제적 이유로 만혼(晩婚)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평균 이혼연령이 늦춰진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 2017년도 이혼소송 접수건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초혼 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이고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7.6세, 여성은 44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하는 통계수치도 나왔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863건 전부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이 모두 전자소송을 동의한 비율은 84.7%에 달했다.

민사소송도 1심 합의 사건 3만6천70건, 단독사건 13만6천204건, 소액사건 55만9천46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법원은 가사소송과 행정소송도 각각 전체 접수 건수의 63.7%와 99.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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