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외벽 페인트칠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공사장, 발전소 등 전국 약 4만4천 곳에 달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 대상을 41개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페인트칠, 리모델링, 농지조성, 농지정리 공사 등이다.

이들 공사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새 건축물을 지을 때뿐 아니라 이미 있는 건물에 페인트칠을 새로 할 때 생기는 날림먼지와 관련해서도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뿌리는 방식의 페인트칠을 할 때는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고,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소의 석탄은 실내에 보관해야 하고,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 4만1천502t 중 약 6.5%에 해당하는 2천702t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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