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로고[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소지형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에 대한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다.

이 제도는 사업장이 제출한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심사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환경부 승인을 받은 3개 사업장은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 ㈜LG화학의 용성공장·VCM공장으로, 이들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확충하거나 이미 있는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 유출·누출에 대비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을 마련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사업장의 모범 사례를 담은 예시집을 다음 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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