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를 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전국에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과속 단속장비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상인 스쿨존은 전국에 모두 239곳이었다. 이는 전국 스쿨존 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494곳의 48.4%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3곳, 서울 32곳, 경기북부 29곳, 제주 21곳, 대구·인천 각 15곳, 경남 13곳 등이 뒤를 이었다. 

▲ 과속단속장비 제한속도 시속 50㎞ 이상인 스쿨존 현황 [이재정 의원실]

도로교통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폭과 차량 통행량 등 여러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 기준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스쿨존 제한속도는 지점별로 차이를 보인다.

주요 간선도로 등 넓은 도로를 낀 스쿨존 가운데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곳도 많다. 부산 구덕초등학교 앞, 부산 강서구 녹산동 산양마을 인근 등 일부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시속 70㎞로 높게 설정돼 있다.

경찰은 해당 구간의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스쿨존 속도를 대폭 낮추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을 낀 구간의 전체 제한속도가 높은 경우 스쿨존에서 속도를 갑자기 낮추면 오히려 다중추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구간 제한속도에서 20㎞를 낮추는 수준이 무난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율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국 스쿨존 1만6천658곳 가운데 494곳(3.0%)에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으로 연평균 505.75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스쿨존에서 어린이 28명이 숨지고 2천108명이 다쳤다.

이재정 의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스쿨존에서 연간 500여건 수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스쿨존 내 과속 단속장비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조정해 안전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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