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손상된 은행권 [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올 상반기에 불에 타거나 장판 밑에 눌려 폐기한 돈이 2조원을 넘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 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2조214억원, 장 수로는 3억2천200만장이었다.

금액으로는 전 분기(2조616억원)보다 402억원(1.9%) 감소했으나 장수(2억9천500만장)는 2천700만장(9.2%) 늘었다.

폐기한 손상 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려면 324억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상 화폐 중 지폐는 2조203억원(3억장)으로, 이 중 1만원권 지폐가 1조5천8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5만원권(2천355억원), 1천원권(1천221억원), 5천원권(819억원) 순이었다.

동전은 11억2천만원어치(2천만개) 폐기됐다. 100원짜리가 4억9천만원, 500원짜리 4억4천만원, 10원짜리 1억3천만원, 50원짜리 6천만원 순으로 많이 폐기됐다.

한은에서 교환된 손상 화폐는 총 10억2천800만원으로, 전 분기(11억6천200만원)보다 1억3천400만원(11.5%) 줄었다.

교환 건수는 2천470건으로 전 분기보다 239건(10.7%) 늘었다. 건당 평균 42만원씩 교환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5만원권 7억9천100만원, 1만원권 2억1천700만원, 1천원권 1천200만원, 5천원권 800만원어치의 손상 화폐가 교환됐다.

손상 사유로는 습기나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교환액의 53.2%에 달해 가장 많았고, 불에 탄 경우가 34.2%,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 4.9%로 조사됐다.

손상 화폐의 교환을 의뢰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 화폐의 액면 금액은 10억8천100만원이었으나 의뢰인이 실제 교환한 금액은 10억2천800만원에 그쳤다.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반액만 인정받거나 무효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다.

지폐가 앞뒷면을 모두 갖추고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어야 액면 금액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남은 면적이 3/4 미만∼2/5 이상이면 반액만 인정받는다. 2/5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교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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