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이로 인한 혜택은 150만명이 받게 된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그에 앞서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대폭 조정이다. 약 500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점을 2021년까지로 잡았으나, 저소득 노인은 최대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해당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겨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 7만명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아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내년부터 자활 근로 참여자 급여를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상한다. 그동안에는 70%인 월 109만원 수준이었다. 또 생계급여 산정시 자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자활 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 자녀 보유자에서 18세 미만 자녀 보유자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실업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이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국민연금의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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