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현재 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강원도 원주시는 5천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경북 영양군은 4만8천원으로, 그 차이는 8.7배에 달해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6천400원), 대구(6천700원), 서울(6천800원)은 저렴한 편이고, 함양(4만원), 의성(3만8천원), 남원·울진(3만5천원)은 비싼 편이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 수량은 2만2천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다.

▲ 권익위 자료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체 광역자치단체에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