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은 국회사무처가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대표발의한 법안의 건수와 본회의 가결건수 등을 종합하여 그 중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의원을 선정하는 제도로,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전현희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5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1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이번에는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법안 정성평가’에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해왔을 뿐인데, 과분한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전현희 의원 (서울 강남을)

한편, 전현희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14일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명절통행료 감면 제도화와 민자도로 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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