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포털사이트 등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 경록의 포털사이트 거짓·과장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경록은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경록', '공인중개사' 단어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록은 또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100% 합격 프로젝트, 22년 연속! 99% 적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인 역할임을 고려한다면, 시중 교재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 경록 홈페이지의 거짓·과장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따라서 공정위는 경록이 표현한 문구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록이 위와 같은 광고 문구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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