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되는 아동학대 신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인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보전)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1곳으로, 상담원 수는 894명에 불과한 데 반해 추계 아동 인구(0세∼17세)는 869만4천953명이나 된다.

아동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1명당 아동 1천860명)와 비교하면 상담원 1명이 아동 9천725명을 담당하는 꼴로  5배 이상 차이 난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만7천791건(아동학대 판단 1만27건), 2015년 1만9천214건(1만1천715건)이었다가 2016년 2만9천669건(1만8천573건)으로 증가해 3만 건에 육박했다.

많은 사람이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하던 아동학대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한 결과다.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이 부족해 각각의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피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는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226곳의 기관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총 61곳의 기관이 1곳 당 평균 4개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아보전은 최소 1곳의 기관이 평균 2개의 시군구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기관 수를 114곳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아동학대 업무를 함께하는 경찰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후 6시 이후로는 1명이 전화 당직을 서는 체계다.

저녁 시간대 현장 조사도 잦다 보니 1인당 업무량은 연간 3천721시간에 달한다. 정규업무시간 1천961시간(하루 8시간)에 비교해 거의 2배에 가깝다 보니 매년 상담원 3명 중 1명은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 버린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이 담당하는 아동 인구와 피해 아동 발견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기관당 아동수가 6만1천200명인 강원도는 피해 아동 발견율이 4.01%를 기록했으나, 아동수가 28만3천800명인 대전광역시의 피해 아동 발견율은 1.26%에 그쳤다.

보고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설치하면 피해 아동과 관련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피해 아동)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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