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의 유해인자로 미숙아나 장애아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산업안전 정책,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 달 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까지 법률개정·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임신 노동자의 유산이나 사산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명문화한 근거가 없고 사업주나 여성노동자들의 인식이 낮아 실제 신청은 저조했다.

여가부는 여성노동자의 유산이 연간 4만 건을 웃돌지만 최근 5년간 유산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승인은 4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숙아나 장애아 출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가부는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고,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부는 개선 권고의 취지에 공감해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력 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상에 사용자의 성차별 금지 의무,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여러 지표 중 성별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 등을 제시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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