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경찰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듯"[전북소방본부 제공]

[소지형 기자] 소방청은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폭행 피해를 본 구급 대원에게 즉시 휴가를 주고, 진단·진료비, 상담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10월까지 폭행 상황 유형별로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한 CCTV와 웨어러블 카메라도 지급한다. 올해 말까지 구급차 내에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한 비상 버튼을 설치하고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 앱도 개발한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은 국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라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564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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