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우기를 앞두고 재해예방에 소홀한 사업장의 경우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마친 대규모 개발사업장 44곳에 대해 우기 대비 재해예방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별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전반에 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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