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연금저축 가입자당 연간 불입액은 225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25만원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받아도 61만원 수준에 불과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천억원(계약수 699만건)으로, 전년의 118조원 대비 8.6%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94조9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1%)을 차지했고, 신탁이 16조8천억원으로 13.2%, 펀드가 12조2천억원으로 9.5%였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2015년 14.1%→ 2016년 13.7%→ 2017년 13.2%)한 반면, 펀드 비중은 지속 증가(2015년 8.1%→ 2016년 8.2%→ 2017년 9.5%)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0만3천명으로 전년의 556만5천명 대비 0.7% 늘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2천억원으로 계약당 연간 납입 금액이 225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2%)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2조1천억원(71만3천건)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월평균 25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및 200만~500만원인 계약이 각각 52.3%, 28.9%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했고 1천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 기간형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종신형이 32.4%, 확정금액형이 1.4%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6만2천건으로 전년(43만건) 대비 15.8% 감소했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32만6천건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2천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금감원은 "세제 혜택이 줄어든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저축 여력도 감소하면서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면서 "세제지원을 늘리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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