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매월 아무 조건 없이 정부가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도입하면 차상위·중위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이란 가구가 아닌 개인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부연구위원의 재정포럼 3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는 기존 복지예산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을 때와 증세를 할 때 어떤 계층이 손해와 이득을 보는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공적이전소득(기초노령연금, 생계 및 주거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조세지출편익(소득세법상 소득·세액 공제조항으로 감면받는 세액의 총액)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편익 등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1인당 월 11만7천원, 연간 1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증세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오히려 소득 최하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10%)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현재보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1인가구 2∼3분위, 2인가구 2∼4분위, 3·4인가구 2∼6분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는 기본소득이 빈곤대책이라는 통념과는 배치된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4∼6분위 계층은 정부로부터 받는 도움이 매우 낮아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이 계층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일부 계층을 복지망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그동안 한국 복지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됨과 동시에 소득도 정체됐던 있던 차상위·중위소득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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