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정부가 값비싼 치료용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의계와 협의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치료용 첩약을 보험급여화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치료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한약 관련법령과 의약품당국의 허가사항 등 법적,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첩약에 대한 보험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앞서 복지부는 연 2천억원을 들여서 한방치료용 첩약에 건보혜택을 주기로 하고 2013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려 했지만, 한의계 내부갈등으로 시범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무산됐다.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을 겪자 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후 의료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최혁용 회장은 5대 중점 공약의 하나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내걸 정도로 첩약 보험적용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의계는 첩약에 보험혜택이 주어지면, 그간 한방치료를 원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약값 부담 탓에 이를 이용하지 못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의학회는 "난임, 치매 등에서 첩약 치료의 우수성은 국내외 다수의 논문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비싼 진료비 때문에 국민의 한방 진료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학회는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총 2천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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