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119 소방대원과 흥인지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화재 현장과 주변을 살피고 있다.

[이강욱 기자] 9일 새벽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방화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장 모(43)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은 장씨가 흥인지문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장씨가 박스에 불을 붙인 모습을 발견하고 주변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는 한편 장 씨를 제압,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장 씨를 김급 체포했다.

불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4∼5분 만에 꺼졌으나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장씨가 박스에 불을 붙이기는 했으나 흥인지문 내벽에 그을음만 남기고 박스의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다수의 CCTV로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어두운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 장 씨가 잠긴 문을 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9일 화재가 발생한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에 출입통제 라인이 붙어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약 4분 만에 꺼졌으나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 등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흥인지문에는 소화기 21대와 옥외소화전 1대, 자동화재탐지설비, 폐쇄회로(CC)TV 12대, 불꽃감지기 등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구체적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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